철원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철원군청. (사진=뉴시스 DB)
13일 철원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에 재산 3억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정부 지원제도 대상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이후 지원 결정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19~30일 접수하며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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