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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등록 2020.10.14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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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지난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 4월 2일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 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고 같은 내용의 명함을 배포해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당시 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이의 제기를 하자 조사를 벌여 홍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된 홍 전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는 지난 4.15총선에서 경기 김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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