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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급식실 노동자들 "쉴 권리·건강할 권리 침해 당해"

등록 2020.10.21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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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노조, 전담대체인력 제도화 촉구

시교육청, 대체인력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급식실 위생상태 점검(기사내용과 무관)

급식실 위생상태 점검(기사내용과 무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이하 노조)가 21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온전한 휴가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 인력을 제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는 1인당 평균 130~150명의 급식을 조리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노동강도는 2018년 서울대병원 등 주요공공기관의 평균 급식인원 65.9명보다 무려 두배나 높은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은 높은 강도의 업무가 다른 동료에게 전가될 것을 걱정해 휴가는 커녕 아파도 병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다"며 "있으나마나한 수준의 대체인력제도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쉴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육청은 휴가 사용시 학교 급식 노동자가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해야하는 미비한 대체인력풀제도를 개선하고 휴가와 병가를 쓸때마다 눈치 보게 만드는 대체인력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에 반영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온전한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울산지부는 모든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학교 예산이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임용 대기자가 아닌 전담 대체 인력풀을 시행하는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공무직 행정보조 및 교육공무직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1개월 이상일 경우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 1개월 미만 단기간 인건비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70%는 교육청 부담, 30%는 학교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조리실 바닥 미끄럼 방지 등 급식실 현대화를 시행해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충분한 대체 인력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 대체인력풀에 등록된 조리사는 8명, 조리실무사는 2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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