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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1월까지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원씩 지원

등록 2020.10.27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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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청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으로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경북에는 73개 택시업체에 3000여명의 운전기사가 재직하고 있고 모든 업체가 매출 감소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앞서 경북도는 전년 동기대비 운행률이 크게 감소한 법인택시 업계에 전액 도비로 3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북도는 이번 국비지원이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 후 11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난 추석 전에 지급했다.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장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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