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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나온 '새싹보리 분말' 등 123개 제품 적발

등록 2020.10.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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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전 안전관리 강화…‘검사명령’ 적용

쇳가루 나온 '새싹보리 분말' 등 123개 제품 적발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쇳가루 등이 발견된 새싹보리 등 분말·환 제품 123개를 판매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해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 등 기준 위반을 확인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 생산 제품 1537건 중에선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다.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돼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적용받는다. 검사명령은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 중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유통·판매하는 제도다.

또 수입 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이다.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5회)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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