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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노동법률 무료강좌 비대면+대면 방식 운영

등록 2020.10.29 1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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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 홈페이지 노동법률교육 안내문.

[수원=뉴시스]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 홈페이지 노동법률교육 안내문.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노동법률 강좌를 블렌디드 러닝(비대면+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상원은 30일 부터 12월 4일까지 총 12회(비대면 7회, 대면 5회)에 걸쳐 무료로 노동법률 강좌를 진행한다.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노동법률교육은 각 회차마다 내용을 다르게 해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상공인은 문자로 발송되는 URL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동시에 대면 교육을 통해 비대면 교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학습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경상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이 같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와 꾸준히 경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노동법률 대면교육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경상원 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간편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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