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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첫 재판은 공전…국민참여재판 논의

등록 2020.11.20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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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

秋, 대검에 감찰지시…"기소 강행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정진웅 출석은 안해

[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논의됐으나 정 차장검사 측의 의견이 정해지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구조가 복잡하지는 않은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본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준비를 거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은 정리됐냐"고 물었다.

정 차장검사 측은 "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의사를 확실히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공판기일로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 쪽이 준비가 돼야 본격적인 공판이 되는 건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 한 기일을 더 열어서 예상되는 입장을 변호인 측도 말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재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대검은 기소 이후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자,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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