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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센터 키우고, 공장 만들고'…이차전지 외투기업 투자 확대

등록 2020.11.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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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회원회서 안건 3건 의결

외촉법 개정에 투자 유치 본격화

[안동=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면으로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첨단 분야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입주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차전지 양극재 공장. (사진=경북도 제공) 2020.11.18

[안동=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면으로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첨단 분야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입주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차전지 양극재 공장. (사진=경북도 제공) 2020.11.18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재투자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면서 관련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면으로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을 살펴보면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 글로벌 기업인 A사는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 충남 천안에 위치한 기존 연구개발(R&D) 센터를 증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360억원을 들여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에 부지를 마련하고 100여명의 연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A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외촉법 개정에 따라 본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사내에 쌓아둔 누적 이익금을 뜻한다.

추가 투자 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을 전입해야 하고 지분 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 조정, 배당소득세 등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상대적으로 투자 결정과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더 선호도가 높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투자 유치 사례들도 외촉법 개정 이후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자동차 에어백 핵심 부품인 '인플레이터' 전문 제조 업체인 B사는 경북 김천에 국내 관련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부지는 경북 김천1일반산업단지에 부지에 3년간 450억원을 투입해 마련하고 100명 이상의 생산·연구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인 C사는 충주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에 5년간 476억원을 투자해 양극재·전구체 생산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필요한 생산·관리 인력도 320명가량을 뽑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결정을 위해 입지 제안,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 지방세·관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K-방역 성과와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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