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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후유증, 지금도 악몽 꾼다"…국가상대 소송

등록 2020.12.17 1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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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동안 삼청교육대 강제구금

강제노역 투입되고 구타에 시달려

민변 "수용 자체로 위법, 배상 책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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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가 약 2년 반 동안 구금돼 구타를 당하고 강제노역 등에 투입돼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7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수용한 것,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A씨는 1980년 10월께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같은해 12월께 강원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당시 '순화교육'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빈번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육군 2사단에 인계돼 도로 정비사업, 벙커만들기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에 시달렸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A씨는 1981년 12월께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됐고, 1983년 6월30일 출소할 때까지 구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A씨는 삼청교육대 출신자라는 낙인, 그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악몽을 꾸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A씨의 구제요청을 접수한 뒤 대리인단을 구성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되는 계엄포고 제13호가 위법하다는 점은 이미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며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한 것 또한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위 법률은 피해를 증명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구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내란죄의 피해자이자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당사자가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현재까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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