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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美 SEC, 소송 예고"…가상화폐 XRP, 증권이냐 아니냐

등록 2020.12.22 1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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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와 소송전 직면' 직접 밝혀

【홍콩=AP/뉴시스】2017년 12월8일 홍콩에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ATM 기계 옆에 비트코인 모형이 놓여있다. 2020.12.22.

【홍콩=AP/뉴시스】2017년 12월8일 홍콩에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ATM 기계 옆에 비트코인 모형이 놓여있다. 2020.12.2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포천(Fortune)은 가상화폐 XRP를 만든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XRP는 시가총액 3위 가상화폐이며, 리플은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다.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SEC의 소송으로부터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리플이 XRP로 불리는 가상화폐를 팔 때 투자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리플은 이날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 및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을 연방 민사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갈링하우스는 "SEC는 법과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 틀렸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가상화폐 산업과 미국의 혁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WSJ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2년 나온 XRP가 SEC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증권인지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년 동안 XRP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와 XRP가 SEC 감독 권한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SEC는 각각 시가총액 1위, 2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경우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포천에 따르면 XRP는 채굴이라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거치는 비트코인·이더리움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2년 라슨 등은 XRP를 무려 1000억개나 신규 발행했으며, 이중 갈링하우스와 라슨이 상당한 양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XRP는 화폐가 아니라 기업의 주식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SEC가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 SEC는 상장 기업이 주기적으로 하듯이 디지털 자산 업체도 투자자들에게 재무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WSJ은 전했다.

소장은 아직 정식 접수되지 않았다.

정식 절차가 시작되면 SEC가 제기한 가상화폐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리플의 기업가치는 100억달러(약 11조원)로 평가됐다고 WSJ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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