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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니라고 퇴직 공무원들 재취업 시킨 부천도시공사(종합)

등록 2021.01.14 14:04:01수정 2021.01.14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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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간부 출신, 전 경찰관, 공사 퇴직자 등 9명 재취업

"전직 공무원 출신 1명은 최종 합격됐지만 입사를 포기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시민에 박탈감…누가봐도 낙하산'"

"연금 200만~300만원+급여 220만원 등 월 500 이상 수입"

도시공사측 "경제가 어려운만큼 저소득 시니어 채용 검토"

불법 아니라고 퇴직 공무원들 재취업 시킨 부천도시공사(종합)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산하기관인 부천도시공사의 기간제 직원 채용에 전직 부천시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채용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구직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뉴시스 취재 결과 해당 공사 기간제 직원에는 전직 부천시 간부 공무원 출신은 물론 전직 경찰관, 공사 퇴직자 등 모두 9명이 최종 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연금을 포함해 월 최대 500만원 이상 고소득(?) 급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18일(제4회)과 12월 21일(제5회) 2차례에 걸쳐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제 4회 및 5회 기간제직원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 17명 가운데 연금받는 퇴직 공무원 등은 모두 9명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부천시 퇴직 공무원 2명, 경찰 퇴직 공무원 1명, 타 지자체 퇴직 공무원 1명, 공사 퇴직 직원 5명 등이다. 나머지 8명은 저소득 시니어들로 파악됐다.

당초 부천시 퇴직 공무원 1명도 이번 도시공사 기간제 근무자로 최종 합격됐지만 최근 뉴시스 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차 서류전형에 합격됐지만 최종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전직 공무원 출신도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2020년 부천시 퇴직공무원 부천도시공사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부천시 퇴직 공무원 5명, 타시 퇴직 공무원 2명, 경찰 퇴직 공무원 2명, 우정사업본부 퇴직 2명, 퇴직 군인 2명 등 13명이 현재 부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천시 간부 공무원(5급) 출신이 부천도시공사 기간제로 재취업할 경우 연금 250만~300만원과 도시공사 월급 220만원(180만원+급식비)을 포함해 최대 월 500만원이상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 시니어 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구직난까지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직자들의 시 산하기관 기간제 근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부천시가 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천도시공사에 전직 부천시 간부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부천시의 한 공무원은 "직원 채용에 일자리가 없는 시니어들은 공직자 출신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연금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시기에 재채용 될 경우 자칫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도 "공무원이 공사에 입사원서를 내면 가장 쉽게 취직할 수 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입사형태는 합법적인 낙하산이다. 부천시민들은 현재 삼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코로나19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자괴감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어려운 부천시민께 자괴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공정하지 않은 행위다. 특히 공사 출신이거나 공직자 출신들의 입사를 반대한다. 스스로 사직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이번 모집에서 전 공직자 출신과 공사 출신 9명이 합격한 것은 사실이다. 공직자윤리법 상 5급 공무원 이하는 취업자격 제한을 두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법적 한도내에서 저소득 시니어들을 먼저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공무원의 경우 중복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일정부분 연금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공무원 퇴직자의 임금 지급 기준도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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