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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담 덜어낸 두산인프라코어...두산 자구안 마무리 수순

등록 2021.01.16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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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담 덜어낸 두산인프라코어...두산 자구안 마무리 수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식매매대금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순항하면서 두산그룹의 3조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4일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FI들과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소송을 진행해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중국 법인 DICC를 설립하고 현지 공략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했다.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상장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미래에셋프라이빗에쿼티(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은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IPO가 무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FI들은 계약 당시 약정했던 투자자와 대주주의 지분을 함께 매각하는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요구했다. 이후 DICC 공개 매각 역시 불발되면서 이 조항을 두고 지난 2015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상 승소하면서 마무리됐다.

만약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했다면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했는데, 소송가액과 이자를 포함해 1조원 규모의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매각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우발채무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연말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31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순항하면서 두산그룹의 고강도 자구안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4월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채권단에 3조6000억원을 지원받은 이후 3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조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연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자본확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산그룹은 계열사 및 자산 처분을 통해 재원확보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초 두산중공업은 이사회를 열고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두산타워 8000억원 ▲두산솔루스 6986억원 ▲모트롤사업부 4530억원 ▲클럽모우CC 1850억원 ▲네오플럭스 730억원 등의 매각을 통해 약 2조2000억원을 재원으로 확보했다. 박 회장 등 ㈜두산 대주주들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보유중인 두산퓨얼셀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했다.

두산그룹은 이 자금을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참여와 차입금 상환에 쓸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8000억으로 평가받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완료되면 두산그룹의 자구안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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