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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성 노리개' 논란 알페스-섹테…처벌 가능할까

등록 2021.01.19 15:02:17수정 2021.01.19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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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돌 동성간 성관계 등 묘사 소설

"팬으로서의 애정…성착취물 아냐" 주장도

정치권, 경찰수사 의뢰…"관련자 엄벌해야"

[서울=뉴시스] '미성년 남자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19일 오후 기준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함께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3만5194명의 동의를 얻었다. 2021.01.19.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서울=뉴시스] '미성년 남자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19일 오후 기준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함께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3만5194명의 동의를 얻었다. 2021.01.19.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박현준 수습기자 = 최근 실존하는 남자아이돌의 동성 간 성관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동성애 소설 '알페스(RPS)' 등이 논란이 되고, 정치권도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페스 등 제작·유포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알페스 등 제작물 이용자들은 "다른 창작물들과 동일하게 소설·만화·로맨스 등 장르가 다양하고 이 바탕에는 팬으로서의 애정과 동경이 있기 때문에 성착취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 인물을 소재로 작성되는 소설을 뜻한다. 그러나 일부 팬들 사이에서 미성년 남자아이돌을 소재로 삼아 동성 간 성관계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소설이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일부 SNS 계정에서는 최근 남자아이돌의 음성을 짜깁기해 해당 아이돌이 신음 소리를 내는 것처럼 편집한 '섹테(섹스테이프)'와, 남자아이돌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서로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한 사진 등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미성년 아이돌 성추행 논란에 불이 붙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페스 등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글들이 올라왔다.

'미성년 남자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21만여명의 동의를,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3만519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 작성자는 "아직 가치관 형성도 덜 된 아이돌들이 잔인한 성폭력 문화에 노출되면서 받을 혼란과 고통은 감히 짐작도 되지 않는다"며 "더욱 분노스러운 부분은 알페스 이용자들 또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아이돌을 소비해주기에 시장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등의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권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쥐고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태도는 지난 날 n번방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들의 태도를 떠오르게 한다"고 덧붙였다.

알페스 등 성착취물 논란에 대해 정치권도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 등의 반응과 함께 경찰수사 의뢰에 나섰다.
'아이돌 성 노리개' 논란 알페스-섹테…처벌 가능할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페스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페스 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고, 남자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가 하면 '눈이 즐겁다' 등 극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알페스 처벌법(성폭력처벌특례법)'에 대해 "모든 알페스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성착취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섹테 역시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음성물이 포함된 알페스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착취물에 알페스 소설과 같은 '글'이 포함되지 않아 알페스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은 아청법에 포함이 되고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알페스는 소설이나 글로 돼있어 현재 아청법 규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알페스와 같은 소설이 아청법 말고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알페스 및 섹테 등이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죄 등에 해당하고, 또 제작물들이 실존하는 미성년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만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까지 성립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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