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호선 연장 확정 허위 현수막' 홍철호 전 의원 벌금 80만원

등록 2021.01.19 14:12:33수정 2021.01.19 14:24: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홍 전 의원 측 변호인, 법원에 항소장 제출

검찰 300만원 구형…"항소 여부 결정된 바 없다"


'5호선 연장 확정 허위 현수막' 홍철호 전 의원 벌금 80만원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지난해 4·15총선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 현수막을 내걸고 허위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된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홍 전 의원 측은 19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지법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 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내걸고 같은 내용의 명함을 배포,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이의제기를 하자 조사를 벌여 홍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홍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고발된 홍 전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이던 피고인은 지역의 주된 사업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이나 과거 업적을 과대평가하게 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김포시가 기존에 제출했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되도록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4·15총선에서 경기 김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또 특별사면 등이 없으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