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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노선영, 손배소서 "허위인터뷰" vs "아니다" 공방

등록 2021.01.20 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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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서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 주장

노선영, 허위 인터뷰 없었다고 반박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가 지난 2018년 2월2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지하 2층 기자회견장에서 전날 끝난 팀추월 예선 결과 후 일어난 선수들 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8.02.20.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가 지난 2018년 2월2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지하 2층 기자회견장에서 전날 끝난 팀추월 예선 결과 후 일어난 선수들 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8.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8)이 노선영(32)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인터뷰'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보름과 노선영, 박지우 세 선수는 2018년 2월19일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준준결승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는 속도를 냈지만, 노선영은 뒤로 밀렸고 결국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후 김보름은 "잘 타고 있었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며 웃음기를 머금은 채 말해 논란이 일었다.

노선영은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주행 논란'은 거세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1년 후 김보름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19년 2월 자신의 SNS에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 부분에 대해 노선영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김보름은 과거 노선영의 가혹행위·폭언으로 인한 피해와 각종 허위 인터뷰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2020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병원비 부분도 확장해 청구할 예정이다.

김보름 측은 노선영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뷰해 선수 자격 박탈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CF나 협찬 관계가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노선영 측은 국민청원의 이유는 김보름의 인터뷰 내용과 표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허위 인터뷰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노선영은 과거 가혹행위나 폭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강릉=뉴시스] 추상철 기자 =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논란'이 되었던 대표팀 노선영과 김보름이 지난 2018년 2월21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18.02.21. scchoo@newsis.com

[강릉=뉴시스] 추상철 기자 =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논란'이 되었던 대표팀 노선영과 김보름이 지난 2018년 2월21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18.02.21. [email protected]

이날 법정에서도 김보름 측 대리인은 "손해의 주된 원인은 노선영의 장기간 가혹행위, 올림픽 당시 허위 인터뷰, 직후 3개월간 허위 인터뷰"라며 "노선영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데도 주장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폭행은 선수들이 운동하며 있었던 정도고, 법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노선영은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김보름이 소송을 진행하는지, 대한빙상연맹이 김보름의 이름을 빌려 대리를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자, 김보름 측 대리인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말을 삼가 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날 한 방송사 보도를 통해 이 사건 소송을 밝혀진 계기에 대해서도 언쟁을 벌였다. 김보름 측은 "기자한테 확인한 바로 피고가 소장을 제공했다고 한다"며 말했고, 노선영 측은 "언론에 일체 대응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 소장이 접수돼 재판부로 무대가 옮겨진 이상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에 대해 상호 공통된 의견일 것 같다"며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예의를 지켜주면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의 2차 변론은 오는 3월17일 오전 11시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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