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여성에 감히 내 험담?"…흉기로 동료 찌른 20대 집유
[서울=뉴시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직장 동료 B(25)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 전력이 다수인 데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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