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대문구, 연이율 1.5%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록 2021.02.23 15:2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존 대출자의 2021년 원금 상환 3∼12개월 연장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1.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1.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구민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연이율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 한도는 사업자금이 3000만원,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은 1000만원이다.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융자는 다음달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관련한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기존 대출자의 올해 원금 상환분에 대해 융자 시기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또 기존 및 신규 대출자의 이자(1.5%) 전액을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구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330-1046)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