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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화장실 등 '성(性)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증가

등록 2021.03.01 0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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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화장실 등 '성(性)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증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적용된다.

1일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적발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9건, 2019년 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6건의 범죄가 적발돼 2017년 대비 2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침입자 상당수는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며 "이들 다수는 금전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장소 시설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은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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