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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직 유혹' 뇌물받은 한 국립대 전 교수…중형 구형

등록 2021.04.05 16:25:05수정 2021.04.05 1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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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게 전임교수 시켜준다며 금품요구한 혐의

검찰 "교수·공무원 지위 이용해 갈취"…전 교수들에게 각 징역 10년, 8년 구형

대전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임교수를 시켜준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국립대 전 교수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국립대 전 교수 A씨와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 344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430여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전 시간 강사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받은 향응 중 일부를 돌려준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도 “B씨도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B씨는 뇌물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고 도와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공범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강요를 받아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공무원과 공립대 교수라는 지위로 약자인 시간 강사에게 향응을 요구,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자의 약점을 쥐고 공갈 비슷한 모습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과 일부 금품을 돌려줬지만 자발적이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와 B씨는 교수로 재직 당시 시간 강사였던 C씨에게 전임 교수 자리를 제안하며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전임 교수 면접에서 떨어지자 이들은 일부 금액을 돌려줬으나 내부 고발할 생각으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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