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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하청 대금 멋대로 깎아…공정위, '갑질' 과징금 2억

등록 2021.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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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무용 가구 업체, 불공정 거래

"대량 발주한 달 대금 깎겠다" 요구

[세종=뉴시스] 코아스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코아스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3대 사무용 가구 판매업체 코아스가 하청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코아스가 하청업체에 가구 부품 제조 일감을 맡기면서 대금 중 1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지급) 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 3대 업체 중 하나다. 지난해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청업체의 대금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감액했다. 코아스는 "이달에는 대량 발주했으니 대금을 깎겠다" 등의 부당한 사유를 내세웠고, 하청업체는 거래 단절을 우려해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에서는 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코아스는 거래 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거래 물량이 증가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고, 설사 그렇더라도 이는 새 대금을 정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코아스는 또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하청업체에 의자·서랍장 부품 등 200여종 제조 일감을 맡기면서 일부 품목에는 단가를 적지 않은 발주서를 주기도 했다. 또 30여개 품목의 단가를 바꾸면서도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코아스는 또 제조 위탁한 부품을 받으면서 그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면서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는 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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