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저귀·금 반값구매" 4465억 사기…쇼핑몰 사장 기소

등록 2021.07.12 18:30: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구사이트 10곳 30대 운영자 구속기소

"최대 50% 할인율" 속여 수천억원 챙겨

[서울=뉴시스] 검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검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면 최대 반값에 할인구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객 수만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아 챙긴 인터넷 쇼핑몰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의 실경영자 A(34)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들을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기저귀, 골드바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2만여명으로부터 모두 446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10~50% 싼 물품가액 만큼만 돈을 입금하면 늦어도 반년 안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수법으로 8000여명으로부터 모두 1675억원 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A씨는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각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을 맡은 하위 사업자 '공구장'들에게 역할 분담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최대 50%라는 할인율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함에도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전국적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약 3500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 피해금액은 약 703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로는 피해금액이나 피해자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사건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A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위해 재산 규모 등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