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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보호하라' 인권위 권고…서울시 등 수용

등록 2021.07.12 1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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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차 가해 예방 대책' 등 마련 권고

서울시·여성가족부·경찰청 모두 수용 의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지난해 7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2020.07.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지난해 7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특별시 등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날 인권위는 서울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 대한 권고를 두고 피권고기관들이 권고 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1월25일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공지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해 각 구성원별 역할 등을 교육하고, 시장 비서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비서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마련해 비서 업무를 공적 업무에 국한하고 업무 분장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사건 접수 시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각 부처의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정보경찰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지난 4~6월 18개청 전체 정보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경찰관 직무의 기본 원칙에 대해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실제 이행 여부 및 제도 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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