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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보좌진 성폭력' 2차 가해 양향자 제명 결정

등록 2021.07.12 2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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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성폭력 없었다' 2차 가해, 회유 시도해"

현역 의원…최고위 보고 후 의총서 과반 의결 필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제명 결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 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당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징계 결과는 최고위원회의 보고로 의결되나,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 제명을 비롯한 총 8건을 심사해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기각, 2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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