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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좌진 성폭력' 2차 가해 양향자 제명…의총 의결 남아(종합)

등록 2021.07.12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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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성폭력 없었다' 2차 가해, 회유 시도해"

현역 의원…최고위 보고 후 의총서 과반 의결 필요

양향자, 징계 전 소명 "잘못 인정한 부분도 있어"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제명 결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 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A씨는 양 의원의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회계책임자 겸 비서 B씨를 정치자금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징계 결과는 최고위원회의 보고로 의결되나,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접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 제명을 비롯한 총 8건을 심사해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기각, 2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양 의원은 이날 징계 의결 전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 입장에서 소명할 내용에 대해 말했다"며 "상세하게 했다고 들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 내부 분위기에 대해선 "대체로 제명 의견이었다"며 "이견이 있으면 표결을 하는데 대체로 토론 절차를 거쳐 논의에 이르면 찬반을 안 해도 되는 사건이 더 많다. 대체로 공감대가 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징계 사유 중 취업 알선을 고리로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것이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주심 위원이 다양한 자료, 피해자측 제출 자료와 오늘 진술 과정에서 당사자(양 의원)에게 들은 내용을 종합해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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