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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공정위에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요청

등록 2021.07.13 1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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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대급 납입 어려워"

롯데 등 본입찰 불참…매각 난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배달 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매각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DH의 배달 음식 전문 앱 '배달의민족' 인수·합병(M&A)을 공정위가 허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내건 요기요 매각 명령과 관련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최근 "대금 납입 등 절차를 시한 안에 맞추기가 어렵다"면서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가 앞서 정한 요기요 매각 시한은 내달 3일까지였다.

만약 공정위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DH는 내달 2일까지 요기요의 매각 상대를 정하고, 대금을 받아야 한다.

DH는 최근 요기요 매각 본입찰을 시행했지만, 유력 인수 주자로 꼽히던 롯데·신세계 등이 불참했다. MBK파트너스·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만 대거 입찰에 나서면서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DH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M&A할 경우 업계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까지 1~3위 회사가 한 몸이 된다"면서 DH에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팔라"는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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