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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파쇄기 사망'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

등록 2021.07.14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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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2일 오전 9시45분 파쇄 설비 끼임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진 광주 광산구 모 폐기물 처리업체. (사진 = 광산소방 제공) 2020.05.2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2일 오전 9시45분 파쇄 설비 끼임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진 광주 광산구 모 폐기물 처리업체. (사진 = 광산소방 제공) 2020.05.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안전관리 소홀로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 노동자를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광주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 대표 박모(5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1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업체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9시 45분 직원 김모(25)씨를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파쇄 설비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 3급인 김씨는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파쇄기 관리를 전담하는 김씨의 동료는 출장 중이었고, 김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2014년 1월 다른 노동자가 목재 파쇄기 이송용 벨트에 감겨 숨졌는데도 파쇄기 공정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장은 "박씨가 위험한 공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과거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육실에서 지난해 5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내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 가족(오른쪽)이 유족에게 사죄문을 낭독한 뒤 고개 숙이고 있다. 2021.07.12.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육실에서 지난해 5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내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 가족(오른쪽)이 유족에게 사죄문을 낭독한 뒤 고개 숙이고 있다. 2021.07.12. [email protected]

김씨 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광주 지역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김씨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를 비롯해 ▲김씨 혼자 고위험 작업 ▲수지 파쇄기 투입구 덮개·작업 발판, 보호구 등 안전장치 부재 ▲잠겨 있어야 하는 파쇄기 제어판 문 개방, 열쇠 보관 미흡 ▲비상 정지 리모컨 부재 ▲관리·감독자 미선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미제출 ▲작업 환경 측정 미시행 ▲이격 거리 위반 ▲안전 교육 부재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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