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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 호소에 관련 법안 발의

등록 2021.07.14 2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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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동자들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현실"

김남국, '휴게시설 의무화법' 대표발의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유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1.07.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유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1.07.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서한을 보내 호소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마련 의무화'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반복되는 청소·경비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는 서한에서 "며칠 전 서울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한 분이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된다"며 관련 법인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청소·경비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지사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청소·경비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이 지사는 민선7기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의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32억8000만 원을 투입해 172개소의 휴게실에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게물품을 구비하는 등 공공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이 중 31곳은 신설, 10곳은 지하에서 1층 이상으로 지상화됐다.

또 대형 신축 민간 건축물에는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도록 권고하고, 대학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대학, 산업단지 등 총 206개소의 민간부문 휴게실을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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