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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단속 첫날 혼란 겪는 운전자 없었지만…

등록 2021.07.17 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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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계도·유예기간 경찰만 아는 사실

운전자 대부분 3개월간 실제 단속으로 알고 감속

계도·유예기간 운전자들 혼란 불편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 13.6% 감소

안전속도 5030 단속 첫날 혼란 겪는 운전자 없었지만…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원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은 보행자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규정한다.

경찰은 3개월의 유예·계도 기간이 16일로 종료됨에 따라 17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147대의 무인단속카메라의 작동을 정상화했다.

단속 첫날 운전자들은 이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겪지 않았다. 다만 지난 3개월간 유예·계도의 시간이었는지 실제 단속이 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실제 단속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 왔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이 전년대비 13.6% 감소했다. 인원수로는 1393명에서 1203명으로 줄었다.

이 중 사망자 비율은 58.3%,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특히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는 40%,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그래픽=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지난해 4월17일~6월30일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546건이었고 올해 같은 기간에는 1727건으로 1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34대의 단속카메라를 표본추출해 총 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단속 건수가 9802건에서 4843건으로 5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 교통계는 "안전속도 5030 지역 내 총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보행 사망자 등 사상자 수가 감소한 것을 볼 때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 수용도가 높아져 안전운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새로 설치한 단속장비 111대의 지난 3개월간 계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비 1대당 1일 평균 16대의 위반차량이 단속됐다.

기타 지역 무인단속장비 1대당 1일 평균 3대가 단속된 것에 비해 5배 더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시범운영 중이던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단속장비가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므로 도민들의 안전속도 준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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