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
(사진= 인천시청 제공)
개편된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7월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의 금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주민세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수 기준이 없어지고 자본금액(출자금액)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됐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시는 올해 8월에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모든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은행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천 이택스를 통한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개편내용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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