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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제도 수술…불공정 제품 전수조사

등록 2021.07.19 1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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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시행 목표… 거래 합리성 강화·사용자 친화적 개편

분할구매 시스템 개선, 서비스 오픈마켓·국방물자 전용몰 구축 추진

쇼핑몰 외부위탁 보조사무 조달청이 직접 수행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상품 판매 확대 및 거래합리성 강화를 위해 쇼핑몰운영제도 혁신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간 거래규모 21조 원에 이르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대한 이번 혁신방안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 작업은 지난 1일 차세대나라장터구축추진단을 출범시켜 전자조달 플랫폼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딘 데 이은 후속 혁신작업"이라며 "향후 개편 방안에는 쇼핑몰거래의 합리성 강화,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보강, 외부위탁보조사무 정비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서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이나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 쇼핑몰 거래의 합리적 경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관세청 등과 실무회의,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제품에서 업계 전반에 걸쳐 불공정 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쇼핑몰 등록업체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거부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 대상 제품은 확대된다.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는 쇼핑몰 계약시 업체의 실적, 기술 등을 사전심사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현재 가드레일(보호난간), 탄성포장재 등 14개 제품을 사전심사(PQ)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제품 등을 추가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대가격 유지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를 면제해 준법거래 동기를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쇼핑몰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쪼개기 구매를 막기 위해 분할구매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고 지역상품 판로확대 및 사용자 편의 제고 방안도 수립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일정 금액 미만의 쇼핑몰 2단계경쟁에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 내 지역상품 검색이 용이토록 쇼핑몰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소액 서비스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화·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오픈마켓'과  국방상용물자(피복·가공식품 등) 쇼핑을 위한 전용몰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쇼핑몰 관련 외부위탁 보조사무는 조달청 직접 수행으로 전환한다.

현재 쇼핑몰 등록 서류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등의 접수∙확인은 단순 보조사무로 관련 협회에 위탁하고 조달시장 진입에 핵심적인 쇼핑몰등록심사∙계약, 우수제품 지정∙계약을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관련 협회의 위탁보조사무가 조달시장 진입에 막강한 권한이라는 오해와 부정적 시각이 있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위탁 보조사무도 조달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에 맞는 편리한 거래방식인 만큼 매년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규모 시스템인 만큼 공공조달시장 참여자에게 쇼핑몰 운영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알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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