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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시세 높인 뒤 "이 정도면 싸다"…못 믿을 중개사

등록 2021.07.21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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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짓 시세 조종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거래 신고해 주택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처럼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높인 뒤 이 물건을 비싼 가격에 제3자에게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인중개사는 제3자에게 중개한 뒤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거래는 취소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택거래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의 구체적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다.
 
정부는 또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고가로 매도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 직원은 거래를 성사시킨 뒤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신고가 거래를 해제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높은 거래가격으로 지자체에 신고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나 신고가 신고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방식의 시장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월 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왔다.

정부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행위와 더불어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가지 사안을 4대 시장교란행위로 정하고 강력 단속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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