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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로 '공유숙박' 돈벌이…LH "신고 포상금제 검토"

등록 2021.07.21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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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등록 안 되도록 에어비앤비와 협의"

공공임대로 '공유숙박' 돈벌이…LH "신고 포상금제 검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행복주택을 숙박공유 플랫폼에 올려 불법으로 숙박 행위를 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9건 적발됐다. 2018년 1건, 2019년 5건, 2020년 3건 등이다.

이들은 경기도 하남 소재의 행복주택 등에서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하다 이웃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세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이 개인 돈벌이로 사용된 것이다.

LH는 불법숙박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3월 계약해지와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LH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숙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와 공공임대주택은 등록이 불가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불법숙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또 불법숙박 행위 방지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임대단지 각 동에 안내문을 통해 숙박공유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게시하고 있으며, 입주민 안내 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또 임대료 고지서에도 관련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또 관리사무소, 주거복지지사 등을 통한 의심세대 수시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숙박 공유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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