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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진급대상자 신용정보 일괄조회 금지해야"

등록 2021.07.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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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에게 최소한 한정 조회 권고"

진급대상자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에 진정

국방부 "충성심 등 검증위해 필요" 주장

인권위 "개인 채무 등 충성심 기준 아냐"

인권위 "군 진급대상자 신용정보 일괄조회 금지해야"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방부가 진급대상자 전원의 신용정보를 일률 조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규정된 신원조회 조사대상과 조사범위 등을 두고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국방부가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게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일률적 조치가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였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진급대상자의 동의 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았고, 채무불이행과 신용회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진급대상자의 충성심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급예정자 입장에서는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등으로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 조회 요청 당시 신용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정보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며 "진정인 등이 제출한 신용정보 제공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카드발급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개인 채무 등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자료가 진급심사 시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줄 우려도 있다"고 봤다.

끝으로 "특정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급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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