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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경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공식 입장 없다"

등록 2021.07.21 12:08:05수정 2021.07.21 1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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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청와대 차원의 별도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관한 청와대 공식 입장 질문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지사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와대가 입장 낼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것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재판부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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