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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경수 유죄에 "文대통령, 나와 안철수에 사과해야"

등록 2021.07.21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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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분기탱천해야 할 사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대권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유죄확정에 대해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로써 지난 대선이 드루킹 8천8백만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결정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다는게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그는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으니 김 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하지 않느냐"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홍 의원은 "저에 대해 씌워졌던 악성 프레임도 사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더이상 한국대선이 여론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할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제 봉쇄 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분기탱천(憤氣撑天) 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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