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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 제품 5년간 최대 25.8% 반덤핑 관세

등록 2021.07.22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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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최종판정…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일부 제품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 수락 건의

[세종=뉴시스] 지난 5월20일 열린 무역위원회 공청회 현장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 지난 5월20일 열린 무역위원회 공청회 현장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저가에 수입된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고 중국, 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사건을 심의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소비재에 쓰이는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다.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2019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조~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수준이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한다.

[세종=뉴시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 코일 제품. 2021.07.22.(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 코일 제품. 2021.07.22.(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역위는 지난해 7월 포스코가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같은해 9월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올해 2월 예비판정에서는 '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무역위는 이날 최종판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무역위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다.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입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줄어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니켈 함량이 낮은 200계 강종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다.

또한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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