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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간 거래할 수록 큰 돈" 50억 챙긴 사기 일당 구속

등록 2021.07.23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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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P2P 투자 사기 사이트 두 달간 운영…피해자 73명

가치 없는 '캐릭터' 다단계 거래 주선, 판매금·수수료 챙겨

"회원간 거래할 수록 큰 돈" 50억 챙긴 사기 일당 구속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온라인 개인 간 거래(P2P) 투자 사기 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상대로 활용 가치 없는 가상상품 거래를 주선해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온라인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A(33)씨 등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운영한 온라인 P2P 투자 사기 사이트에서 회원 간 가상상품(캐릭터) 거래를 유도, 피해자 73명으로부터 판매대금·수수료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이른바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이트에서 구입한 캐릭터를 3~5일간 보유하다 다른 회원에게 다시 팔면 12~18%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금이 끝나지 않은 상품은 운영진이 전액 매입하겠다'고 안심시킨 뒤 두 달만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사이트에서 거래된 캐릭터는 재화로서의 활용 가치가 전혀 없으며, '다단계' 방식의 회원 간 거래가 거듭될수록 상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거래된 캐릭터는 단순히 사이트 내에 표시되는 전자정보로서 회원간 금전 거래 매개체에 불과하며, 재판매를 하지 못하면 보유 회원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범죄 수익금 31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김진교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약속하는 유사 수신 형태에 온라인 P2P가 결합된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기존 회원이 다른 신규 회원을 모집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도 활용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사 투자 사기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는 투자 사기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고수익 투자사기 피해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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