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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합의 불발…인상률 놓고 이견(종합)

등록 2021.07.28 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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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더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30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별 선정기준을 논의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놓고 위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이후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만6290원이다.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30%인 월 소득 146만3000원까지, 1인 가구는 54만8349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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