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노동지청, 폭염 대비 옥외작업 현장 지도·점검

등록 2021.08.04 16:13:26수정 2021.08.04 17:49: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8월 말까지 건설·조선·항만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역에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조선소, 항만업 등 옥외작업 중심의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옥외작업시에는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충분한 물, 그늘 등이 제공돼야 하고, 규칙적인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8일 약 100곳의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 중 건설현장과 조선·항만업종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내 방역수칙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울 때 일을 잠시 쉬는 것"이라며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