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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도 못건져' 코로나로 문닫은 헬스장…'회원은 울상'

등록 2021.08.12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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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강사 금전적 피해…헬스장 측 고소 예정

'운영비도 못건져' 코로나로 문닫은 헬스장…'회원은 울상'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3주째 유지되고 있는 광주에서 한 헬스장이 사전 공지 없이 돌연 문을 닫아 등록 회원과 강사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비 감당이 어렵다'며 회원들에게 일괄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지난 9일부터 문을 닫았다.

해당 헬스장은 시설면적 1320㎡ 규모로 지난 2005년 1월20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했으며, 현재 관할 지자체에 공식 폐업 신고는 되지 않았다.

이 헬스장은 지난해부터 매달 중고생·GX(단체운동)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중·고·대학생 40%할인, 플라잉요가·필라테스·스피닝 GX 묶음 할인' 등을 진행했다.

헬스장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폐업을 통지한 뒤 돌연 잠적했다.

현재 헬스장 측이 운영하는 일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도 삭제되거나 게시물이 지워진 상태다.

이에 따라 회원·강사들은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으며 헬스장 관계자를 고소할 예정이다.

하루 아침에 다니던 헬스장이 문을 닫자, 회원들은 인근 헬스장으로 옮겨 단체·개인 등록을 이어가기도 했다.

인근 한 헬스장 관계자는 "이번주 초부터 해당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개인·단체 손님이 몰려와 등록을 하거나 가격 문의가 늘었다. '다니던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며 푸념하는 손님도 더러 있었다"고 말했다.

남구는 "시정 조치 공문을 자택·업체로 보내놓은 상황이다"며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장 실사를 거쳐 휴·폐업을 직권으로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지난 달 3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연장했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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