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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출산장려 등 인구증대 지원책 강화

등록 2021.08.19 0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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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남해군, 출산장려 등 인구증대 지원책 강화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결혼장려금’과 ‘인구증대 유공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인구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출산 장려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되거나 신설된 주요 ‘안’은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지원금 변경 ▲결혼장려금 신설  ▲임산부 지원(임산부 교통카드 및 공영주차장 이용권) ▲어린이집 신입생 지원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 등이다.
 
먼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와 함께 ‘전입세대 빈집 수리비 지원’ 역시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신설된 ‘결혼장려금 지원’은 부부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임산부에게 교통카드 20만원과 공영주차장 이용권 50매를 지원하는 ‘임산부 지원’ 안도 신설됐다.
 
‘인구증대유공 인센티브’는 남해군으로의 전입을 유도한 이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5~9명 미만은 50만원, 10명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남해군은 결혼·출산·양육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신설했다고 밝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했다”며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과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에 남해군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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