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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특별지원금 반납 후 행정소송 진행 '결기' 다져

등록 2021.08.19 1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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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특별지원금 반납 후 회수 취소 행정소송 진행

사진은 기자회견하는 이희진 영덕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기자회견하는 이희진 영덕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19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반납한 뒤 회수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0일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을 영덕군에 공식 통지한 바 있다.

이에 군과 군의회는 9개 읍·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원전유치와 탈원전 과정 속에서 영덕주민들이 감수해온 피해와 가산금 380억 원(이자 포함 409억 원) 회수의 부당함을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을 구해 왔다.

군은 이 과정에서 "취소 소송 진행 전 반납 기한에 따른 가산금의 반납 여부 결정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8월 19일 기한 내 미반납 시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돼 이는 하루 560여만 원, 한 달 1억7000여만 원, 연간 20여억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소송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그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관련 "국내 유수의 로펌을 방문해 전문가 조언을 구한 결과 일관된 답변은 ‘회수 처분 취소 소송과 가산금 반납은 별개의 문제로써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군의회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가산금회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준)도 지난 8월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군민 206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가산금을 먼저 반납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1518명, 73.5%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가산금을 반납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단했다"며 "이 결정에 실망하는 군민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영덕주민들은 원전과 탈원전의 과정 속에서 지방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를
인구 4만의 작은 자치단체와 주민에 떠넘긴 거대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군은 "취소 소송은 부득이한 자구책이 아닌, 충분한 승소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그 이유는 먼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을 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의 문언적 해석상 '가산금'은 원자력발전소 사전 건설요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수혜적 급부의 성격으로 '지원금'과는 분명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덕 천지원전의 건설 중단의 귀책사유가 전부 정부에 있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돼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민이 감내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영덕주민들은 회수 결정 통보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를 발족했고 현재 관내 150여 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 글이 올라왔고, 거리에 걸린 회수 반대 표명 현수막만 500여개에 이른다"고 역설했다.

군은 "이 같이 많은 군민과 사회단체가 한 뜻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맞서 군은 주민의 의견을 우선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며 "영덕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까지 회수 저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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