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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중재법 특별수혜자, 누구라고 단정 못해"

등록 2021.08.20 1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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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발 경제 위축…올해 경제성장률 4% 변수 있어"

文 의견, 월성원전 폐쇄 결정 출발?…"재판 중 언급 부적절"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7.14.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7.1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언론중재법의) 수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누가 특별히 수혜자(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됐지만, 전직 신분에서는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정안 속 예외 조항을 두고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언론중재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 진원지로 꼽아온 극단적 정치 성향의 유튜브 운영자(1인 미디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해서도 "그것은 다 국회의 논의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올해 경제성장률 4% 목표 달성 가능성에 관해 이 관계자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좀 경제가 위축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고 말했다.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속 내년 경제성장률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예측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범위로 전제를 하고 예산 편성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올린 청와대 내부보고시스템에 문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시작됐다는 내용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긴 것에 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탈레반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천명한 상황에서 향후 아프가니스탄 공식 정부로 인정할 가능성 여부에 관해선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며 "외교부, 안보실과 협의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문 대통령 예방 여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한 달 전 쯤 성 김 대사를 접견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날 TV토론회에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회담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관해선 "앞으로 반년 가까이 남은 일"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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