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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혐의' 가짜 수산업자 접견거부…경찰, 강제 조사

등록 2021.08.24 1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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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조사

유력인사 금품 액수·시기 등 확인

'금품 혐의' 가짜 수산업자 접견거부…경찰, 강제 조사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를 강제 조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상대로 구속피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조사한 것은 지난 5월 말에 이번이 두 번째다.

김씨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접견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와 액수 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징어 사업 명목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다.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총 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중간간부급 현직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총경급 경찰,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이 김씨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에게 고급 수입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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