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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벌금 80만원

등록 2021.08.26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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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6일 선거구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인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장은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또 금액이 크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것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선고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관내 한 식당에서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이 쓴 37만여원의 음식값은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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