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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2곳 적발…'형사고발·과태료 부과'

등록 2021.08.26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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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는 형사고발

출입자 명부 부적합, 과태료·운영중단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특별방역주간을 맞아 최근 불시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A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됐다.

출입자 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B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연우 구미시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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