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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철회하라"

등록 2021.08.30 11:42:43수정 2021.08.30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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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언론 4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언론 4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언론현업단체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최대한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상정철회와 반대 투표가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 "일일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힘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라. 동시에 시민사회와 현업 언론인들이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즉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당신들이 정말 언론자유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이유가 일부 보수언론과 자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전원에게는 "본희의 상정시 출발부터 잘못된 언중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부결시켜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피맺힌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오늘 본회의에서 언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오늘을 언론자유 파괴의 날로, 민주주의 역행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연대 발언자로 나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언론의 독립성이나 자율권을 침해하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청와대에서도 문제제기를 한다. 이 법은 언론개혁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헌법상의 언론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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