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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확진 급증 광주'…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1.09.02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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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10일…진단검사 불이행 사업장 과태료·구상권

8월 확진자 677명 중 123명 외국인…사업장 중심 감염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극복 기원 현수막.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극복 기원 현수막.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에서 최근 외국인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광주시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일부터 10일까지 8일동안 진단검사 행정명령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지역 등록외국인은 2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1만1000여명이 광산구 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광주시는 지역 거주 외국인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6000여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지역 확진자 677명 중 123명이 외국인과 지인으로 파악돼 18.4%를 차지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확진자 26명 중 13명도 해외유입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을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검사대상은 외국인과 함께 근무하는 내국인도 포함된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검사는 광주지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있다.

행정명령 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이다"며 "코로나19 지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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