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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부산청 총경 구속영장 불청구

등록 2021.09.03 2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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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해

"직무 관련성 단정 어렵고 주거가 일정"

檢, '뇌물수수 혐의' 부산청 총경 구속영장 불청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청구했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부산경찰청 총경 A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2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들어 모두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산의 한 사업가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 및 집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같은 달 직위에서 해제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7000여만원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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