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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철승 '박원순 피해자 글' 삭제해야"…결론 나와

등록 2021.09.03 2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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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페북에 결정문 일부 올려

정철승 상대 페북글 삭제 요청 소송 제기

"법원 게시글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해 7월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해 7월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관련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던 정철승 변호사에게 해당 글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정철승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시글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9월3일자로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해당 글과 함께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부는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그 내용 또한 별건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정 변호사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글에서 "피해자는 성추행을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선) 심리로 진행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보배드림이나 클리앙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사되고 링크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장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2차 가해가 확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지난달 24일까지로 정하고,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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